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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안내면 콜센터 거부 납부 고지서 분리징수 홈페이지 티비 환불
    KBS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안내면 콜센터 거부 납부 고지서 분리징수 홈페이지 티비 환불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공영방송의 재원은 「수신료」입니다.

    수신료제도를 통해 모든 시청자는 공영방송의 주인으로서 재원을 균등하게 부담하고, 공영방송은 균형 있고 보편적인 방송서비스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에 대한 공적책임을 수행하게 됩니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수신료를 기본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 제도를 두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방송법을 통해 KBS에 국가기관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기고 수신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신료 금액은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현재 KBS 수신료 금액은 월 2,500원입니다. 주거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납부하고, 사무실, 영업장소 등에 설치한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수신료는 왜 받는건가요?

     

    “수신료 금액은 누가 정합니까? KBS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법에 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고 수신료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수

    신료금액의 결정방식은 방송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됩니다.

     

    보다 세부적인 절차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금액을 승인받으려면 수신료 금액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수신료에 대한 여론 수렴결과,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의 의결내역을 첨부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의 기간에 검토를 하고 의견서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자체 일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 논의해 수신료 금액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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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 해지

     

     

    KBS TV수신료가 큰 이슈입니다. KBS도 잘 안 보는데 월 2,500원을 강제로 납부하는 게 이상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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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수신료 면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수상기 등록 면제 대상은?

    수신료 면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수신료 납 면제 대상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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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를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수신료체납액의 100분의 3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6조 제3항은 방송법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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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방송 시청료도 내 TV수신료 내야 하나요?

     

    “난시청이어서 유선방송을 보면 수신료가 면제됩니까?”

     

    법령의 기준에 따른 난시청지역이라면 유선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난시청 지역은 법령과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단지 화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건물 등에 의한 전파방해로 방송수신이 곤란해 유선방송을 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신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유선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수신료가 이중부담 아닌가 하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유지․운영을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으로서 시청의 대가로 지불하는 유선방송 시청료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방송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난시청 등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시청하면서 내는 시청료와는 별도로 TV수신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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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신료가 잘못 부과(납부) 되었습니다

     

    수신료 부과과 정정해 주세요.

    수신료 과오급 환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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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해지

     

    아파트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이상했습니다.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해지하러 아래 빨간색 버튼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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